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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굴리는 언니입니다.

🚩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6월 30일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알고 계시나요??
✔ 1분기 손실보상금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오늘부터 (30일) 시작되었습니다
✔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총 94만 개 사에 3조 5000억 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지급 대상은 , 1분기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입니다.
( 자세한 대상자 조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6월 30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 첫 10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되며, 만약 별도의 문자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속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7/ 1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단, 7/ 11 ~ 7/ 22 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되니 참고해주세요

✔ 1분기 손실보상금(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중 신속 보상은 별도의 서류제출이 없으므르 보다 빠르게 지급됩니다.
신속보상의 규모는 84만 개사, 3조 1000억 원 규모로 1분기 전체 대상(94만 개사 )의 89%, 전체 보상금액(3조 5000억 원)의 89%를 차지합니다.
신속 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 사업체는 6월 3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 보상) 소상공인 등은 다음 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같은 달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1분기 신속보상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7/1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와 가까운 시•굼•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첫 10일동안은 사업자등륵번호 끝저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는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손실보상금은 기존대비 하안액이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6/30 ~ 7/15일까지는 매일 4회 보상금을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신 경우 당일에 보상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문의처
오늘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 구청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 창구를 운영중이니, 만약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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