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돈 굴리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 목차 >
✔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자금으로 월 40만 원 이내, 최대 960만 원을 대출해주는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서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계약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나 자매의 경우 세대원에 미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 기금 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 (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이주비)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 학자금 대출 : 차주 및 배우자 (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5.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2022년도 기준 3.25억 원 (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응형
6. 신용도
- 신청인 (연대입보 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7.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대형 지원요건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일반형 지원요건
-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그 외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및 기타 정보
- 대출기간 - 2년 (4최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한도 - 최대 960만 원 (월 40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0% / 일반형 : 연 1.5%
반응형
'🚩 돈굴리는 정보 > ✔ 지금 뜨는 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수령나이 확인 바로가기 (2) | 2022.07.28 |
---|---|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 총정리 (2) | 2022.07.27 |
코로나4차예방접종 안내 (1) | 2022.07.19 |
2022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자녀 장학금 신청 (2) | 2022.07.16 |
초복날 먹는 음식, 삼계탕 대신 먹는 음식 추천 3가지 (효능 포함) (2) | 2022.07.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