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신청 총정리
안녕하세요 돈 굴리는 언니입니다. 혹시 임금체불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형사처벌까지 진행하였지만, 결국에는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자마자 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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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사업주가 지불해야 하는 체불 임금 중의 일부로서 국가에서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국가가 추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현재 개정되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지급 철차 또한 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지급대상도 이전에는 퇴직자로 한정적이었으나, 현재에는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간이대지금금 신청 대상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혹은 그 회사를 퇴직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이하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었을 것
📍 근로자의 요건
-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체불 입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것
-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것
✔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신청 및 제출합니다.
- 해당 서류를 받아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제출하고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 신청을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재직자의 경우 간이대지금금 신청
원칙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나, 마지막 체불 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하신 상태에서 1년 내 이의제기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의제기란, 임금 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해 진정이나 청원, 탄원, 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재직자라고 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천천히 적용되고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2022년의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100%미만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2023년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임금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 입금(시급)의 110% 미만 즉, 통상시급이 10,076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94만 4812원
- 2인 가구 - 326만 85원
- 3인 가구 - 419만 4701원
- 4인 가구 - 512만 1080원
- 5인 가구 - 602만 4515원
- 6인 가구 - 690만 7004원
✔ 간이대지급금 지원금액
- 최종 3개월 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퇴직자 한정)
- 재직자의 경우 마지막 체불 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
- 최종 3개월 분 휴업수당
- 최종 3개월 분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단, 재직자의 경우 최대 700만 원, 퇴직자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상한액이 존재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