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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지급기준, 신청대상

돈굴리는언니 2022. 5. 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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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굴리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지급기준 등에 대해 포스팅할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그동안 피해지원부족분 보전을 위해서 업체별 피해수준, 매출액, 업종별 특성도 고려해서 보전금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금액도 인상이 되었는데 원래는 분기별 하한액의 경우 50만원이었는데, 100만원까지 인상을 하고 2/4분기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도 마련해서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2차와 방역지원금의 차이

2차는 300만원, 1차는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와 다르게 3차 손실보상은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방역조치 대상은 중기업인 여행, 공연전시, 항공운송등 약 50여개 업종은 700만원~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출처. 소상공인손실보상 114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기준(*예상)

2차 당시, 지원기준은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로서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하였으며, 

그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되는데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는 사업체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에 해당하는 것이 2차 지급기준이었으나, 이번 3차 지원의 경우에는 2차 기준보다는 좀 더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차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연매출 10억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대상
  • but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어도 매출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로 희망회복자금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사업체 대상 

출처. 소상공인손실보상114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대상 (2차기준)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제원대상에 포함) 이며,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1차 추정 사업 중복수급 방지),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
  • 그 외 전문직종, 금융, 약국, 병원, 회계사 관련 업종 제외
  • 2022년 1월 이후 고용안정지원금 받았거나 비영리 법인, 단체, 기업의 경우 제외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출처. 소상공인손실보상114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신청방법

  • 신속지급: 22.2.23(수)~
  • 대상: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신청기간: 22.2.23(수) 09:00~
  •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확인지급 대상자는 예약 후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소상공인손실보상11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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