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안녕하세요 돈굴리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출산 전과 후 산모아 아이의 건강관리를 위해 또는 그밖에 소요되는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신 및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출산한 임산부 및 출생 후 2세 미만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출산은 유산 및 사산을 포함되며, 출생 후 2세 미만인 자녀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2022년 의료급여 수급기준은 중위소득을 대비해 40%이내인 가구입니다. 예를들어 2인 가구일 경우 한달 급여가 1.304.304원 이하이여야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월 급여, 단위 : 원)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혜택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과 외래 관계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가능 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원활히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30일 이상 거주(주민등록상)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혜택 주의사항
-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결정 통보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조산과 자연유산 또는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금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임신과 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기 않으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됩니다.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방식
의료급여 임신·출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한 임신·출산 진료비 및 처바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은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약국 등)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차감 요청합니다.
청구된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기관의 계좌로 주 단위로 지급합니다.
단, 임산부가 진료비를 본인에게사용한 경우, 잔액에 한해서 지원기간 동안 영·유아에게 사용가능합니다.
지원방식 주의사항
- 의료기관에 진료 받기 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해당 의료기관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임신·출산 사실증명서 1부
신청 후 보장기관 (신청 및 지급결정기관)에서는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 적격여부를 지체없이 3일 이내에 결정하여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하며 전송한 다음날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해당 의료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개설된 보건진료소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법 제 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
✔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참고, 대한민국 정부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