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돈굴리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즉,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소득요건은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 소득요건 기준이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기존에 비해 200만원씩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기준
단독가구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는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죠.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요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천은 5월 한달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천 안내문은 5월 1일부터 신청대상 가구에 발송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구 소득과 재산현황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신천 자격 여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증빙서류만 갖춘다면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1544-9944 전화 신청
- 손택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앱 다운로드 후 신청
-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 접속하여 신처
- 신청도움서비스: 장애인 65세 이상 등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or 세무서로 전화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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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신청-5월, 반기신청- 9월1일~15일, 3월1일~15일 ) 종료 후 약 3개월의 심사를 거쳐 지급합니다. but 심시기간 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3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서어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자구용!!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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