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부터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Ι청년 내일저축계좌 핵심내용
●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 7월 18일부터 모집을 시작합니다.
● 가입 대상 청년을 21년 1,8만명인 것에 대비 현재 22년 10.4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 + 이자를 수령 가능합니다.
Ι 청년 내일저축계좌 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였습니다.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Ι 청년 내일저축계좌 사업 목적
청년 내일저축계자는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 예산>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 289억 (22년 기준)
● 사업규모> 10.4만명 (22년 예산 기준)
● 사업시행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Ι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 ~ 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이하)
●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Ι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원이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 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 (월 50만 ~ 200만 )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Ι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간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Ι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 2022년 8월 5일 금요일
● 발표일 - 2022년 10월 중
● 신청장소 -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 신청요일 - 신청일 당시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5부제를 실시한다.
만약,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8월 첫째 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Ι 청년 내일저축계좌 선정 결과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Ι 청년 내일저축계좌 만기수급액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만기에 3년 만기 후 720만원 ~ 최대 1,440만원 + 이자(본인 360 + 정부지원금 360만원 ~ 1,080만원 ) 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Ι 청년 내일저축계좌 관련 Q&A
Q.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
A.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
Q. 만 34세 초과 ~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A. 신청은 필요합니다.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기준 (만19세 ~ 34세) 미충족으로 가입이 불가하며, 만 15세 ~ 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지?
A.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 근로 ·사업소득] 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 (일명 '세전 소득' ) 으로, 적용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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