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돈굴리는 정보/✔ 지금 뜨는 꿀정보

실업급여 신청 총정리

by 돈굴리는언니 2022. 7. 9.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 굴리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썸네일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국가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목적의 사업 포함)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 참고 >

여기서, 근로자는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부릅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은 먼저, 퇴사를 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워크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구직등록을 완료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온라인을 이용하여 관련 학습을 해야 합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

  • 이직 이후 실업급여 신고절차 신청
  • 워크넷에 접속 후 이력서 등록, 구직 신청
  •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진행  (관련 내용 학습)
  • 교육 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급여 활동 종료시까지 매 1~4주마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구직활동 실업 인정 신청.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개인에 맞춰 실업급여가 결정되는데, 지급액은 상환액과 하한액으로 설정됩니다. 

 

< 상환액 & 하한액 >

  • 실업일이 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입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이직일이 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 상의 90% x1일 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신청서류

퇴사한 회사에서 노동부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2가지 있으며,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류를 퇴사한 회사에 요청합니다. 이렇게 갖춰진 필수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발적 퇴사일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입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 추가 휴가나 휴지 기을 허용하지 않아 시작한 경우
  • 엄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화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의 종류

  • 구직급여
  • 취업촉직수당
  • 연장급여
  • 상병급여

 

끝으로

잘 확인하셨나요? 꼭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