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굴리는 언니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나 했는데, 여전히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걸 보니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코로나에 확진되어 지원금을 신청하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7월 11일을 기준으로 개편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확진자 등의 유행 상황을 반영하여 생활지원 및 유금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이 2차레나 조정되어 왔습니다. 2022년 2월 14일을 기준으로 1차 개편이 시행되었고, 2022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2차 개편이 시행되었는데요, 어제자인 7월 11일을 기준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3차 개편되었습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 내용
코로나19 상황속에서 격리자의 생계를 돕고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요,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속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이 여러항목이 있습니다.
👉 개편내용
-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재택치료비
✔ 생활지원비
어려운 상황속에서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더욱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생활지원비 적용방법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지원비 적용방법은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함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단, 직장과 지역 혼합으로 구분되며,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만약 가구원 3명 (부, 모, 자) 중 격리자 2명(부, 모)이며, 이들 가구원 중 보험가입이 2명 (부는 지역, 모는 직장, 자는 직장보험의 피부양자) 인 경우 → 부와 모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49,666원 (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등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해주세요.
✔ 유급휴가비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시국에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던 기존의 유급휴가비를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 참고
더불어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 재택치료비
이처럼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주의사항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 입원치료비
개편되는 항목중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여 국민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으로 인한 추가부담 등의 이유를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지원은 유지한다고 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조금이나마 힘이되고자 꾸준히 제도 개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들 해당사항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정부지원금은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돈굴리는 언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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