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굴리는언니 2022. 7. 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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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전기요금

안녕하세요
돈굴리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월부터 달라지는 유류세와 전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민생 물가안정 대책

코로나19를 지나 고물가와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 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농축수산물은 물론 유가 등 공급축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인 듯 합니다.

유류세 인하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며,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와 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노력 등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유류세 할인혜택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가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으로 인하됩니다. 즉, 만약 10km/l로 운행할 경우 휘발유 기준 약 3만 6000원이 절감되는 셈이죠.

  • 휘발유 리터당 - 57원
  • 경유 리터당 - 38원
  • LPG 리터당- 12원

유류세 인하


뿐만 아니라 화물과 운송, 항공업게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였다고 하였는데요, 화물, 운송업게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국내선 항공유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유류비


아울러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에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확대하였습니다. 추가로 보행·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가드 이용자 수 확대를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핵심내용 정리

  • 고유가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 최대치 적용.
  •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도 추가로 인하 적용

추가 정책


물가가 오르면 취약계층의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난 2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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