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굴리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이제 곧 시작되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단,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기타 등등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라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붑에서 저어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각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 주의(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 ~] 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세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아래 그림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니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또한,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지만, 상향된 지원금액은 2022년도 한시적 지원이며,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 사용기간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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