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 굴리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어렵게 느껴지는 상속, 알아볼게요
🚩 상속
✔ 상속이란,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살아있는 사람(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기준은 사망한 시점에서 개시되는 것으로 예금상속은 재산권의 일종인 예금채권이 그 귀속주체인 예금주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죠.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의 유언에 따른 유언상속과, 유언이 없을 경우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는 법정상속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그럼, 과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법정상속에서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혈족 상속의 순위는 혈연 상의 근친에 따라 그 순위가 정해지죠. 여기서 혈족이란 핏줄을 말하지만, 핏줄 뿐만아니라 법적인 혈족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양자를 말하죠^^ 만약 선순위에 상속권자가 있다고 한다면 후순위권 자는 상속권을 가질 수가 없게 되죠.
✔ 그럼?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혈족 상속인의 상속순위는 1~4순위로 나뉩니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직계비속이란? 피상속인의 자식과, 손자, 손녀를 의미합니다.👌\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직계존속이란? 피상속인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방계혈족이란? 공통의 조상을 통해 갈라지는 관계, 즉 조카, 형제 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1순위가 선순위 되고, 뒤로 갈수록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1순위인 아들이 살아있다면 아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제가 양자도 법정 혈족으로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요❓
✔ 과연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사이에서 모두 상속이 가능할까요?
먼저, 정담은 NO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친양자 입양제도에 따라 입양된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가 모두 종료되므로, 생가 부모의 예금을 상속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서자와 적모 사이, 적자와 계모 사이, 부와 의붓아들 사이에도 상속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혈연도 법정 혈족도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반면에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됩니다.
가끔 뉴스나 드라마에 보면 상속과 관련해서 임신이 소재가 되어 상속재산을 준다 못준다로 싸우고 법정 재판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본 것 같아요? 본적 있으신가요?😢 참,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기본이긴 하지만, 가끔 뉴스를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참 마음이 아린 경우도 있지요. 아무튼, 이렇게 상속순위가 결정되고 상속이 이뤄지는데 여기서 또 복잡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 만약, 제1순위 상속인인 아들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다면?
그렇죠, 상속순위대로 상속절차가 진행되는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결격자가 되거나 사망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그 지위를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권자가 됩니다. 즉, 만약 할아버지가 사망하고 그 아들이 1순위 상속권자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미 아들이 30년 전 사망하였다면, 손자가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1순위와 제2순위 상속권자에는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우자 또한 상속순위가 인정됩니다. 즉, 배우자 상호 간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것이죠,
⚠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들이 이미 30년 전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었다면, 인척관계가 소멸되므로 상속인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의 부모가 사망 시, 배우자는 남편의 상속인의 지위를 상속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로만 듣던 대습상속,
이해되셨나요?^^
💚
☜(゚ヮ゚☜)
✔ 그럼 혹시나 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는요?
이때에는 상속재산의 성질에 따라 달리 봅니다.
먼저,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고 보는 합유설에 따르면, 행방불명인 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설을 취할 경우에는 행방불명인 자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각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유설이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른 지분은 가지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까지는 그 공동재산의 지분에 대한 처분은 전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견해이며, 공유설이란 자유죠,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자유로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은행은 공유설이 통설이지만 은행마다, 상속에 관한 업무 취급방법과 절차가 달리 되어있으므로, 상속 관련하여 은행에 방문하게 된다면, 사전에 미리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한 후 방문하기 실 추천드립니다!!
✔ 또 다른 경우로 만약, 상속인이 부존재 한다면?
상속 권리나 수증인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은 채권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만약 채권신고기간까지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2년간의 상속인 수색 절차를 거쳐 상속인이 없으면 특별 연고권자에게 재산을 분여 하며, 특별 연고자도 없을 경우는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 상속절차는?
사망신고 등을 진행하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을 통해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해당 금융기관과 피상속인의 예금잔액 등을 확인했다면 상속처리를 위해 필요서류 발급 후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 시 필요서류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은행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등을 확인하고 정당한 상속인에게 예금을 지급해야 하므로,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은 기본증명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상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 유언은 있는지 확인 후 상속인 본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속예금의 해지 처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게 되어있으므로, 가족관계 증명서(필요시 재적등본)와 유언장 등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상속, 이젠 돈워리~ 비해피💛🎁
늘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로 해요 🤞💕
-돈 굴리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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