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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연납 총정리

by 돈굴리는언니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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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굴리는 언니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오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은 1년에 한번씩 꼭 돌아오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잖아요?

1년에 한번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는 꼭 납부를 하셔야 하기때문에

2022년 1분기 자동차세를 아직 내지못하셨다면

자동차세 고지서가 6월 13일부터 발송되고 마감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이고지서는 6월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로 발송되며,

만약 전자고지를 신청하셨다면 이메일, 앱고지 등의 신청한 방식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방세를 뜻합니다. 다시말해, 휘발유·경유 및 그외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

 

✔ 전자고지서

종이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신다면 납부기한이 임박했을 때 다시 한번 고지를 받을 수 있어 종이고지서보다는 장점이겠죠? 또한, 만약 전자고지를 신청하셨다면 알림톡을 같이 신청하셔서 문자로 알림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자고지서

 

 

✔ 음성변환코드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의 경우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음성변환 전용기기 혹은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자동차세 고지에 대한 정보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과대상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기게장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단, 2022년 올해 1월, 3월 연납신청으로 연세액을 납부하셨다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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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2022년 06월 16일 ~ 2022년 06월  30일

 

자동차세 납부기간

 

✔ 납부방법

 

  • 직접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전용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모바일뱅킹·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게좌이체등으로 가능.

  • 스마트폰

스마트폰 위택스 앱 통해서 납부 가능 

 

  •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1988-3888 비대면 납부 가능.

(단,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 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 가 면제됩니다, 참고)

 

  • 간편결제 앱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등 )을 통한 납부 가능.

 

 

 

✔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아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 계산방법은 자신의 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후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내 차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

📍꿀팁,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적은 세액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배기량자동차세 계산방법

 

 

 

✔ 자동차세 연납

  • 자동차 연납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07:00 ~ 22:00입니다. (연납신청 달의 말일은 신청시간이 20:00까지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합니다. (단,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연납신청 후 비회원은 전자납부번호나 과세번호로 전자납부>지방세에서 조화 납부하시고, 회원 납부시에는 전자납부>지방세에서 조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 기입
  • 차량저어보 검색 버튼 Click (클릭)
  •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 Click (클릭)
  • 환급계좌 ( 선택사항 ) 입력
  • '확인' 버튼 Click (클릭)

 

✔ 자동차세 연납신청시 공제액

 

1월 (9.15%)

3월 (7. 5%)

6월 (5%)

9월 (2.5%)

연납 신청 시, 최대 9.15% 공제 가능.

 

자동차세 연납공제액

✔ 자동차세 연납신청 문의사항

연납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구청으로 사이버지방세청에서 연납신청 및 납부문의는 HelpDesk 051) 888-5484~5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주의사항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하며, 6월 연납신청을 하신분은 6월 자납분(7월~12월)과 별도로 6월 정기분 (1월~6월)을 납부 하셔야 하니 주의해주세요.  또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경차와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연납신청이 1월과 3월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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