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 굴리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 구분 없이 동일 적용된다고 하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어 또는 사업장
-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최저임금은 누가 정하는가?
최저임금의 결정은 전용 위원회 즉, 최저입금위원회라는 곳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에 심의, 의결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동일 적용'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죠? 2023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로 이를 차등하게 적용을 할 것인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매년 인상 폭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곡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 입금 차등적용이 내년엔 불가능 해졌습니다. 따라서, 내년 최저 임금은 올해처럼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행 규정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 입금의 차등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차등적용이 이뤄진 건 지난 1988년 단 한 번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가 부각된 것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입니다. 문정부는 5년 동안 최저 입금이 약 42% 급증하였고,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 경영계가 '일부 업종에서 높아진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소상공인들은 생존에 대한 위협이라며 반발하였고 최소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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