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굴리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7월에 새롭게 시범 추진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목차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추진배경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청소년부모 양육비지원' 추진배경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의 추진배경은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생활안정을 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1일 여성가족부는 7월부터 아동양육비를 신규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혀 해당하는 청소년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부모 가구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데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아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 부모 양육비지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고, 해당되는 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야 겠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이란?
여성가족부는 21일 화요일,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60%이하 (3인 가구, 251만 6천원)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대상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조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자녀 약 천명에게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부모여야 하며, 사실혼 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이 2,516,812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앞서 언급한 조건에 해당되는 청소년 부모라면 2022년 7월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접수 및 통보
청소년 부모 지원 담당 공무원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신청서 등을 제출받고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검토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결정 후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급금액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급 기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6개월간 시행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지주 관할 읍, 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 전화 1644-6621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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