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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총정리

by 돈굴리는언니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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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부모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사업은 청소년부 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좀 더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청소년 부모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청소년 부모 가구입니다, 여기서 청소년 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를 의미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청소년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 및 양육하고 있는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원이어야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양육비지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청소년 부모 가구로서 가구 선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2년 3인 가구 기준 2,516,821원 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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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은 청소년 부모 가구의 구성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신청주의 원칙) 하여야 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꿀팁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결정 및 통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자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 결 저어 및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합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 결정요지, 급여 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 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통보서를 지원대상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명으로 통지합니다. (전자우편이나 문자 통지도 가능)

 

 

정부지원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이의신청 (심사청구)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접수한 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문의

관할 거주지의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혹은 가족상담전화 1644-6621로 기타 궁금하신 점은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2022.06.27 - [🚩 돈 굴리는 정보/✔ 지금 뜨는 꿀 정보] -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 (월 20만 원, 7월 시작)

 

청소년부모 양육비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돈굴리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7월에 새롭게 시범 추진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더보기 목차 청소년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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