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굴리는 언니입니다 :)
벌써 5월이네요, 5월은~~~ 종합과세의 날입니다.
버는 만큼 내는 건 맞지만, 그래도 알고 내면 절약할 수 있다구요. 그러니,
꼼꼼히 따져보고 꼼꼼히 챙기자구용😋
종합과세~~
일단 세금은 복잡하고 겁부터 먹기 쉽죠
숫자가 둥둥 떠다니는 데 무슨말인가?~~~ 할때도 있고 ??..ㅎㅎ
오늘은 종합과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먼저, 우리가 여러가지 경제활동으르 통해 얻은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본인에게 귀속될 것이 확정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죠.
✔ 소득(소득금액)이란
소득이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과세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죠.
여기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 종합과세
종합과세란 법이 정하는 기간내에 각자에게 귀속된 일체의 소득을 종합하여 그 소득금액을 하나의 과세표준으로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이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말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체계는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분리과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죠.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를 말하며, 배당이란 영리법인 등이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둘다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하여 과세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자소득은 총수입금액이 되며,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도 마찬가지로 총수입금액이 되며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은 포함하지 않으나,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것으로 간주되는 귀속법인세를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Gross-up를 적용하게 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98년부터 일시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누전세율을 적용해 종합과세합니다.
그럼 여기서 금융소득의 세액계산 방법을 따져볼게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하여 산출세액으로 하고,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2천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포함)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전체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 금융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 비과세 금융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 비과세 금융소득
[소득세법]에 의한 구분으로 [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비과세 금융소득에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 배당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배당
-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 배당
- 개인연금저축의 이자, 배당
-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 배당
- 조합,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 농어가목독마련저축의 이자
-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 받는 배당
-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의 배당
-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배당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합계약 중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의 금액
- 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
- 영농, 영어조합법인의 배당
- 녹색예금, 녹색채권의 이자와 녹색투자신탁등의 배당
✔ 신고 & 납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1년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발생년도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5월 31일짜기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여기서 잠깐🧐!!! )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예금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주의✋🏻)
따라서, 금융소득이 이천만원을 초과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된다면 이자와 배당소득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마 종합과세 걱정 한번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ㅎㅎ 본인이 해당된다?👉 상당한 자산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잉👍)
5월 종합과세 신고기간이니깐
확인하고 신고하세용~~ 🤞
위에 보시는 것처럼 홈택스에 들어가서 직접신고하셔도 되고, 이게 어렵다고 하시면 셀프세무신고 프로그램(이지샵) 을 이용하며 종합소득세율을 비롯한 원천세, 비과세등 여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복한 5월 보내세요

'🚩 돈굴리는 정보 > ✔ 금융&경제 상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권 투자, 채권 투자, 채권 투자하는 방법 기본 알아야 투자 성공한다. (9) | 2022.05.11 |
---|---|
이표채, 할인채란? 채권 투자, 채권 분류, 기본 알아야 투자 성공한다. (17) | 2022.05.10 |
채권, 비과세, 수익률 계산, 매매단가, 채권의 기본 쉽게 정리. (17) | 2022.05.09 |
주가지수, 다우존스 지수, 코스닥 지수 한 번에 쉽게 정리. (15) | 2022.05.07 |
환율, 환전 비교 방법/ 마이뱅크 활용법 (이거 모르면 여행 못가지), 코로나 끝~ 여행가자 (16) | 2022.04.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