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굴리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2번째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주세요.)

실업급여의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의 4가지 조건에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직장과 재택 간 왕보고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초과인 경우, 다른 지역으로 발령 후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등.
※ 실업급여의 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은 실업상태일 경우 바로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한 후,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주세요. 즉,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을 그만뒀다면 지체없이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과정

- 실업신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실업신고는 통상 10일 정도소요됨)
-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 에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신청 교육 듣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수강.
- 온라인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앱)
- 오프라인 수강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수강)
4 . 수급자격인정 신청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5.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 인정된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 신청.
6. 구직활동 - 구직활동하면서 실업급여 지급받음.
7. 취업 또는 실업급여 기간 만료, 종료
위의 과정처럼 실업 신고가 완료되면, 실직자는 웤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듣습니다. 교육을 다 들은 후에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실업급여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 금액에 있어 중요한 점은 상한액이 1일 66,000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80%인 60,12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게 되고, 만약 1년 미만의 경우라면 120일, 3~5년 사이라면 180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취업?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중에 만약 취업에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일정한 월급을 받는 것이 더 좋겠죠? 이처럼 만약 조기취업을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니, 이점도 같이 확인해주세요:)

'🚩 돈굴리는 정보 > ✔ 지금 뜨는 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2) | 2022.06.23 |
---|---|
여름휴가추천, 여름휴가 가볼만한 곳 추천 (4) | 2022.06.22 |
내년 최저임금 업종 구분없이 동일 적용. (4) | 2022.06.20 |
해외여행 가능한 나라 총정리 (격리면제) (6) | 2022.06.19 |
자동차세 납부, 연납 총정리 (2) | 2022.06.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