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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보통주 차이 한눈에 정리

by 돈굴리는언니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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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 굴리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무엇인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주주에 해당되므로 익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주주는 주주의 자격에 대한 법률 광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를 따라서 평등한 취급을 받으며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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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와 우선주 차이

< 목차 >

1. 보통주 우선주 차이

2. 보통주 / 보통주의 권리

3. 우선주 / 배당에 대한 우선권의 내용에 따른 우선주의 구분

 

보통주 우선주 차이

그러나,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에게는 다른 종류의 주식을 가지는 주주와 다른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준이 되는 주식이 바로 '보통주'이며, 이에 비하여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것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1. 우선주는 의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우선주는 추가 배당금을 받는다.
  3. 우선주는 유통 물량이 적다.

 

✔ 보통주

보통주는 주식의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고 각 주식은 평등의 권리내용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할 때는 보통주를 말하며, 회사가 단일 종류의 주시만 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따로 명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주권평등의 원칙에 의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주식은 대부분이 보통주입니다.

 

📍 보통주의 권리 ( 기업의 소유주 )

  • 경영참가권
  • 이익 분배권
  • 의결권

보통주의 주주는 기업의 소유주이므로 경영참가권 및 이익 분배권을 갖고 있는 반면, 그 기업의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주의 주주는 기업경영에 직접 참가할 임원을 선출하는 의결권을 가짐으로써 기업경영에 간접적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대기업에서는 주주의 수가 매우 많으며, 지리적으로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이러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기회가 거의 없으며, 배당과 주식 매매에 의한 자본이득에 주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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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주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사채 소유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으나 보통주주보다는 우선권이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고정적 배당률을 확정해 놓지만 무배당도 가능하며,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어 사채의 성격과 보통주의 성격이 복합된 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의 이러한 점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에 대한 위협 없이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 배당에 대한 우선권의 내용에 따른 우선주의 구분

배당에 대한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누적적 우선주

당해 영업연도에 소정 비율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미지급 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 이후에도 우선하여 보충 배당받는 경우 누적적 우선주라고 합니다.

② 비누적적 우선주

당해 영업연도에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 미지급 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에도 보충 배당받지 못하는 것을 비누적적 우선주라고 합니다.

③ 참가적 우선주

우선주 소정 비율의 우선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는 경우에 우선주 주가 다시 보통주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을 참가적 우선주라고 합니다.

④ 비참가적 우선주

소정 비율의 우선배당을 받는데 그치는 것을 비참가적 우선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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